- 번호 140
- 작성자 의료인공지능융합인재양성사업단
- 등록일 2026-01-15
- 조회수 153
안녕하세요, 의료인공지능융합인재양성사업단입니다.
의료인공지능특화융합인재양성사업 참여 학부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성적이 우수한 장학생을 선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1. 대상 :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부생 및 대학원생
[공통]
① 2025학년도 2학기 정규학기 등록 재학생(휴학생, 수료생, 졸업유예자, 초과학기자, 대학원과정 연구등록생 제외)
② 2025학년도 2학기 평점평균 3.5 이상 및 과락과목이 없어야 우수 학생 선발 가능
③ 2025학년도 2학기 기준 사업 참여 누적 1년(2학기) 이상 참여
[학부생]
① 2022학년도 2학기 이후 의료인공지능 마이크로디그리(Track A) 또는 의료인공지능융합교육과정이수제(Track B)를 신청하여 현재 이수하고 있는 학부생
② 2025학년도 2학기 의료 인공지능 마이크로디그리 또는 Track B 정규 교과목(Track B 학생만 해당) 중 2학점 이상 이수
[대학원생]
① 2023학년도 1학기(전기) 이후 대학원 의학과 의료인공지능학(임상의학계열/의생명과학계열)으로 입학하여 재학중인 대학원생 / 2024학년도 1학기(전기) 이후 대학원 삼성융합의과학원 디지털헬스학과 의료인공지능트랙 및 2025학년도 1학기(전기) 이후 메타바이오헬스학과 의료인공지능트랙을 신청하여 이수하고 있는 대학원생
2. 필수요건 : 졸업 전까지 교육과정 이수 및 학위 취득 필수
[학부생]
- Track A : 의료인공지능 마이크로디그리 이수
- Track B : 의료인공지능융합교육과정이수제 이수
[대학원생]
- 졸업 전까지 의료인공지능학 개설과목 이수
①의학과 : 9학점
②디지털헬스학과 : 12학점
③메타바이오헬스학과 : 12학점
- 졸업 시 석사는 의료인공지능석사, 박사는 의학/이학박사(세부전공 의료인공지능학 표기 必) 학위 취득
3. 선발내용
- 성적우수 장학생 선발 시 장학금 1회 지급(지급시기는 정부 지원기관의 예산 상황에 따라 지급 시기가 결정되면 추후 안내 예정)
- 학부생의 경우, 기존 ‘의료 인공지능 융합인재 양성 사업’의 성적우수장학금 수혜 횟수를 포함하여 학부생 최대 3학기, 석사과정 총 3학기, 박사과정·석박통합과정 최대 5학기 이내 수혜 가능(예-2022~2024학년도 성적우수장학생으로 장학금 2회 수혜자는 신규 ‘의료 인공지능 특화 융합인재 양성 사업’의 성적우수장학생 선발 시 1학기만 인건비 수혜 가능)
- 직전학기 평점평균, 직전학기 전공과목 평점평균, 이수학점, 비교과활동 참여율 등을 종합하여 각 학위과정 별 최종 선발 결정
- 장학금 : (학부) 780,000원 (대학원) 3,600,000원
- 사업단 예산에 따라 지급금액 변동 가능
4. 신청방법 : 제출서류 일체 이메일 제출(*제출처 : medicalai@skku.edu)
<신청기간> 2026년 1월 15일~18일 23:59까지
<제출서류>
가. 장학금신청서(첨부서식)
나. 사업참여확약서(첨부서식)
다.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(첨부서식)
라. 성적증명서(국문, 1/5 성적확정 이후 발급)
마. 재학증명서(국문, 1/5 이후 발급) - 재학생 신분으로 확인되어야 함.
5. 유의사항
가. 지급 취소
①장학금 대상자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거나 장학금 선발기준을 위반,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장학금을 신청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발 및 장학금 지급을 취소할 수 있다.
1. 유기정학이상의 징계처벌이 해제되고 한 학기가 경과하지 아니한 자
2.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2.00미만인 자
3. 학사과정 학생 중에서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6학점 미만인 자
4. 재입학 후 1학기가 경과하지 아니한 자
5. 재학상태에 있지 않은 자
6. 기타 학칙 위반자
7. 등록하지 않은 경우
8. 본인이 포기한 경우
9. 기타 부득이한 교체사유가 발생한 경우
②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발이 취소되거나 일정금액의 장학금 지급이 취소된 자가 장학금을 이미 수령한 때에는 사업단이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.
나. 장학금 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유사한 타 인재양성사업에 중복으로 참여 및 장학금·인건비 수혜 불가하며, 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장학생 선발 및 지급이 취소되며, 장학금을 이미 수령한 때에는 사업단이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.
다. 장학생 선발 당시 공지한 선발 기준을 위반할 시 환수 기준에 따라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음.
라. 학부과정 및 대학원과정 학위 미이수 시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음.
- 대학원과정은 논문지도교수 및 논문 주제 선정 시 사전에 사업단장의 승인을 필수로 득하고, 사업 단장의 승인 없이 논문지도교수 및 논문 주제를 선정할 경우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음.
6. 문의 : 의료인공지능융합인재양성사업단 medicalai@skku.edu
- 장학금 관련하여 유선 문의는 받지 않으며 이메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.